최혜영 의원, “감염병 위기 사항에서 한시적인 시행해주는 제도인 만큼 제도 보완필요”
권덕철 장관, “전적 공감… 추가적으로 오남용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따라 식욕억제제, 사후피임약 등 전문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이 별다른 제약 없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은 “진료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익약을 택배와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심지어 당일 오전에 별다른 제약 없이 2, 3분만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받은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식욕억제제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이었고 사후피임약은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라며 “전달 방식 또한 경비실에 맡기거나 문고리에 걸어놓는 방식이었다”고 덧붙였다.

해외 비대면 진료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사전 검진이 없을 경우, 마약류 처방은 금지이며 영국의 경우는 만성질환자를 위해 반복 처방 또는 장기 복용하는 의약품에 한해 처방이 가능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면역억제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제한했으며 환자의 기초 질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한다.

최혜영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목록을 마련하려고 논의한 것은 알고 있지만 감염병 위기 사항에서 한시적인 시행해주는 제도인 만큼 필수 또는 긴급 의료 상황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오남용 사례를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사례를 수집하겠다”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오남용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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