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아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 것이므로,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비용은 약 2조 5천억원이나 된다. 징수는 4.7%인 1183억원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이득액 규모가 큰 반면,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다”면서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부당이득 비용징수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천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자를 등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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