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만성질환 재진환자 위주로 의원급 원격모니터링 허용 주요 내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부정맥 재진환자에 대해 의원급의 관찰, 상담 등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하여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병원 밖 환자에 대하여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하여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격의료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와 원격의료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먼저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으로 정했다.

아울러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이유로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었다.

이런 요구에 따라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됐으며,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천 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이처럼 원격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꾸준히 추적관찰해 평상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위급상황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되었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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