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룩한 희생정신 기려 의사자 인정 결정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경남 진주시가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참변을 당한 故 이영곤 원장(진주 이영곤내과의원)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故 이영곤 원장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추석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그는 즉시 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사고 차량으로 가 내부를 살폈고, 탑승자가 경미한 상처만 입은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故 이영곤 원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부산의대를 졸업한 내과의사이다. 그는 30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평소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진료와 장학금 지원 등 사랑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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