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의료악법 대응에 투쟁 통한 실력행사 강조
“대화만 강조하는 실용주의로는 대응에 의구심..항시 투쟁 준비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화만으로는 의료악법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투쟁이 뒷받침 되어야만 의료악법 저지, 정부와의 협상이 성공을 거둘겁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사진)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악법에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먼저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법안에 관해서는. 회원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위법령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시행 유예기간동안 의협 집행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시 소통과 정보공유로 회원들과 국민에게 피해안가는 시행령 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 의원과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부터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실시를 이 기회에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수술실 CCTV 법안 통과 이후 사후대응에 있어서는 투쟁을 통한 강력한 대응을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는 “집행부가 강조하는 헌법소원부터 법 통과 후에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전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안 대응 및 정부와의 협상 시 의협의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다. 결국 의료계 내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각 과 의사회들이 제안한 CCTV법 비상대책위원회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김 회장은 또한 의협 집행부의 법안 대응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한편, 이필수 회장이 취임전부터 강조해왔던, 협상 위주 실리주의의 자세를 이제는 다시 고민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통과전에 의협 집행부가 감당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었다. 과연 대외협력파트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됐으니)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행부 입원들이 노력한 것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법, 전문간호사법 등 갈수록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과 법안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의협이 개인의나 의사사회 내 특정 집단의 단체가 아니고, 회원들 권리와 이익 위한 단체이기에 (투쟁 방향에 대해) 여러 직군, 직역과 소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회원 권익 보호하고 소통하는 대전시의사회 집행부 목표

김영일 회장은 올해 초 대전시의사회장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임기 3년간 회무 방향에 대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 소통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3년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고,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에 관해서는, 현재는 코로나상황으로 직접만나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핫라인(회장 핸드폰 직통), 의사회 밴드, 톡, 문자, 의사회 전화 및 홈페이지 등 여러경로 소통과 정보공유을 하고 있다”면서 “회원민원을 페이퍼화해서 회원으로부터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받고, 검토해서 민원결과를 보고한다. 이후 피드백해 자료를 정리하고, 통계내서 다양한 민원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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