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무현허 의료행위 근절 및 자율정화특위' 실효적 운영 최선
박명하 위원장, '특위 연계 -무관용'…UA·CPN 문제도 적극 개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 자율정화특위 두 위원회를 통해 불법적,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A)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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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는 최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사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만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자율정화와 관련한 의협차원의 노력, 불법 진료보조인력과 의료인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들었다.

박 부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설치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와 자율정화특위의 그간 활동내역을 말해 달라.

우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지난 40대 집행부에서도 운영된 바 있다. 41대 의협 집행부에서도 취지에 동감해 특위를 구성 운영 중이다.

기존 40대 집행부에서 논의된 안건 외에도 최근 화두에 오른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간 총 두 번의 공문을 서울대병원에 보냈다. 처음에는 CPN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개선방향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공문은 (개선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취지에서 보냈다. 두 번째 공문을 받아 보니 일부 개선사항이 시행된 점도 있었다. 또한 추가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추후 다시 회신하겠다는 서울대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규칙개정안도 특위에서 논의했다. 의료행위 시행주체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의뢰가 오고 있어서 의협에서는 특위에 맡겨 정리하는 것을 수행중이다.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 전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이어받아 완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취지에 구성하게 됐다.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자정 활동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각 시도와 지역에서 추천 받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8월 17일 1차 회의를 하여 각 시도 자율정화 특위 구성 협조와 운영 규정 검토했다. 그리고 자율정화 신고 센터 운영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아울러 연이어 발생하는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정화 신고 센터를 통해 회원과 국민의 신고를 받고, 이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정화 특위를 통한 성과를 내는 동시에, 의협의 자정 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두 위원회가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 두 위원회의 연계도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불법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두 특별위원회는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같이 맡게 된 것도 특위간 연계 및 업무 중첩 방지 등을 이필수 회장이 감안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연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연계에 따른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스로도 서울시의사회 전임 전문가 평가단장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어 연계 문제는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한 전문가평가단이 서울을 비롯해 8개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하지 않는 8개 시도위원회의 참여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평가단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UA로 불리는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문제가 다시 화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그보다 앞서 9월 진료보조인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의료단체들과 합의했다. 공청회를 통해 시범사업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의협의 내부의견 및 대응방향은 어떤가?

박명하 부회장은 정부의 UA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의협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의료법 등에 따른 면허체계를 정면 부정하는 탈법적인 발상이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침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마련되지 않고, 직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UA 인력을 합법화하는 시범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이 경우 보다 값싼 진료보조인력을 통해 환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청회 개최에 합의가 이뤄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의협은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청회에 참여하겠단 것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UA관련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현재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논의해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행위', '초음파·내시경 등 단독 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은 불법으로 결론을 냈다. 그 외 세부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논의중이다. 대부분 간호사 위주의 업무범위를 논의 중이나 간호조무사와 기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사실 진료보조인력 문제는 전공의 인력부족부터 병원경영상의 이유까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려운 문제다. 현재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UA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함께 의사의 의학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침해하는 문제, 나아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위는 UA 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설사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UA 인력을 합법화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환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직역 간의 갈등을 더욱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이 생겨날 것이다.

일례로, 특위 위원 중 일부는 심초음파 문제에 대해서도 수가차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의 심초음파 촬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수가의 차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더러 나오고 있다.

현재 특위의 위원은 전공의, 병원의사, 교수, 병원장 등 다양한 직역과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UA 관련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계의 합일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9월부터 심장초음파가 급여화가 될 예정이고, 정부도 UA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제도도 마련되고 있어,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한다. 위원장을 맡는 임기 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개정안은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인지 말해달라. 해석의 차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생시킬 위험성은 없다보는지 궁금하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정안은 문구에 '처방'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이는 전문간호사가 마치 의사의 처방만으로 위임받아 단독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의사협회는 향후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재개정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처방이라는 문구대신 ‘지시’로 대처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또한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로 세부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마취뿐만 아니라 응급 분야의 응급 처치, 시술 등 타 분야에서도 해석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의사협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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