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 포함돼…전시회, 부스 상주인력 '최대 2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 학술행사 참여 인원을 3·4단계 기준 49인으로 제한했다.

예방접종 완료자 또한 4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9일 공개했다.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4단계는 별도 공간과 상관 없이 총 49인까지 참여 가능하다. 인원 나누기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학술대회에 적용되던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고정 좌석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는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시회·박람회 또한 3·4단계에서 부스 내 상주인력의 요건을 강화했다.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시회·박람회는 의무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야 한다.

장례식장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조항이 추가됐다. 3단계와 4단계의 경우 빈소별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4㎡당 1명이 추가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에서 제외됐던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4단계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일괄 미적용되도록 체계가 수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과 관련,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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