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장, 소위원장제로 효율적 개정작업 강조
시도지부 물론 직역까지 의견수렴 절차 진행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4차 유행으로 주춤했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오른쪽)과 정개특위 임인석 위원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오른쪽)과 정개특위 임인석 위원장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박성민 의장은 이번에 구성된 정개특위를 통해 대의원이나 의사회원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 회무를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는다거니 규제 혹은 걸림돌과 같은 부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동된 정개특위는 2021년부터 2023까지 임기 대의원을 대표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명, 집행부 상임이사회 3명,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한국여자의사회 각 1명씩 추천 받아 구성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우선 정개특위원장은 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 분과위원회 임인석 위원장이 부의장이 맡고, 간사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를 선출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정개특위는 각 정관 및 주요 규정별로 소위원장제를 운영하고, 소위원장의 경우 차후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앞으로 시도지부 등 지역 및 지역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과거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총회 법정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조율 부족과 연계성 결여로 충분한 논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정개특위로 위임되는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임인석 위원장은 “매년 4월 총회에 임박해 시도지부 등이 제출하는 의안들은 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관 분과회의 때 참석한 대의원들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미리 지역과 직역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논의하고, 또다시 집중회의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최종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과 대의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정개특위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