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복지부에 결정 유보 요청 불구 일방적 강행·통보에 황당함 내비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가장 중요한 교육·상담 시간, 비용산정 논의 없었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임공임신중절(이하 낙태)과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낙태 관련법부터 개정된 이후 교육·상담을 연계해야하지만 복지부가 해당 고시를 발령하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낙태 교육‧상담 시간이나 관련 수가 등에 대해 학계나 의사단체 등과 논의조차 없었으며, 의료계에서 유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달부터 낙태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낙태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상담 내용은 △낙태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낙태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낙태수술을 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수술 전에는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반면 수술 후 재교육에서는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낙태김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낙태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괸련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원칙적으로 낙태와 관련 법령부터 정비한 다음 교육이나 상담을 논하는 것이 맞는데 앞뒤가 바뀐 것 같다”며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아 수술을 시행해야할지 말아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복지부와 논의과정에서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법령 개선이 우선임을 밝히고,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해 학회와 의사회 모두 당황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임신부 상태에 따른 교육·상담에 대한 시간이나 비용산정에 대해서 꼬집었다.

김금석 보험이사는 “관련 고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수가”라며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교육과 상담에 대한 프로토콜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관련 시간이나 수가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이 추진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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