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지난 18일서 오늘 정오까지…발표는 22일 18시, 다소 지연될 수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모집기간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오후 6시까지 방역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21일(오늘) 12시(정오)까지로 변경했다고 최근 안내했다.

결과는 오는 22일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접수기간 연장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마감 후 살펴보니 당초 목표 인원에 비해 신청이 적은 측면이 있어 3일 간 추가 지원했다”며 “다만 선정결과 발표 후 대상 기관이 인력채용을 위한 일정도 더 미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가모집은 21일 정오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 등에 방역보조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감염병의 시설 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방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으로, 기존 사업참여로 인원배정을 받은 기관도 추가 인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선정된 기관에는 방역보조인력 기준 인건비(월급여 183만원, 시간당 8750원)와 4대보험료 90%가 지원된다. 다만 해당 사업 인건비의 경우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금과 중복 수급이 금지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4개월로, 해당기관에서 6월 28일까지 인력을 직접 채용해 배지하면 된다. 다만 예산 및 신청상황 등에 따라 배정인력(인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고용되는 방역보조인력의 경우 환자 분류 및 안내와 발열체크 등 방역업무에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 발열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업무 수행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매월 1~5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 가능하며, 근태현황기록부,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등을 관할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수기신청서 접수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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