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의료자문 및 대응 역할
위원장에 박명하 의협 부회장..부위원장에 이진우 의학회 부회장·한재민 대전협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일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대응 등을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의협은 또한, 지난 2일 열린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에서 PA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계획 추진을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의 역할을 이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맡았으며, 이진우 대한의학회 부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과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원자력병원)이 각각 부위원장에 자리했다. 간사는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신촌재활의학과의원)가 맡았다.

그 외 구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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