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신고 의무화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1차의료기관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의 위험과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감염관리에 이어 이제는 예방 접종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는 규제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신고 의무화”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병원, 의원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하고 알려주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비급여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없다”면서 “병원급은 행정 인력의 여유가 있으므로 비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입력하는 것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 의원의 경우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대개협은 강조했다.

코로나 등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원은 현재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비급여비용의 신고입력이 더욱 불가능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비급여비용의 입력방법도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심사평가원 형식에 맞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이 있어서 무슨 난수표 같은 느낌마저 든다”면서 “하고 싶어도 힘들고 불가능해서 과태료의 행정처분으로 협박하는 정부에게 고스란히 희생양이 될 형편이다. 설령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못 하는 의료기관이라도 이미 최소 인력으로 버티기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비급여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코로나 시국에 갖가지 어려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본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철회하고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의원이 더욱 코로나 예방접종의 철저한 준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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