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3만 8000개 압류·4명 불구속 의견 검찰 송치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 1000만 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 2000만 원 상당)를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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