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역학조사 보존식 폐기 시 과태료 10배 상향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식약처 전경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현재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원 → 300만원)했다.

또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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