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호남제주본부 시사토론회 개최 – 절차적 정당성, 재정지원 지속, 의료산업 선도 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확충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가 있었다”

왼쪽부터 나백주 교수, 송인호 진행자, 이용호 의원, 안수민 본부장, 이용갑 원장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해 지난 27일 전주MBC 시사토론을 통해 진행된 공공의료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의견이다.

토론회에는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이 참석하였으며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 및 확충방안’, ‘의료인 수급대책 및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용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수십 년 동안 변이바이러스가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공의료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해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따지는 항목들의 가중치를 완화하여 예타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소에서 적자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공공의료원이 적자나는 것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공공의료의 확충 추진력이 반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부 교부세 책정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현행 보건소 교부세 산정 방식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보건소의 면적으로 책정하며,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수로 책정하고 있는데 공공의료가 확충되기 위해선 공공병상 수, 음압병상 수를 교부세 산식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갑 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이 처음으로 주장된 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을 심각히 인지해야하며,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공공의료가 향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된다는 점, 의료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로써 의료산업 전반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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