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향료 원료물질 60종 추가-'정제' 식용색소 기준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향료의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같이 정비하여 다양한 향료가 제조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향료 분류체계 개편 ▲향료의 원료물질 60종 추가 지정 ▲정제(알약 형태) 제품에 대한 식용색소 기준 개선 ▲글리세린 등 2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향료 분류체계에서 천연과 합성향료를 서로 혼합해도 향료로 분류할 수 있게 하고, 향료의 희석, 용해 등에 사용하는 물질도 추가 허용하는 등 제조 범위를 확대하여 착향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향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Oak moss, Santa herb) 2종과 향료물질(Cassyrane 등) 58종을 향료물질 목록에 추가로 등재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정제의 ‘제피’(껍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식용색소의 경우, ‘제피’ 부분만을 따로 구분해 검사하기 어려워 정제 전체를 검사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4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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