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중지 및 인간존엄 회복 요구 – 미얀마 70개 넘는 병원의사들 불복종 운동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불법 무력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또한 “미얀마 군부가 국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며 “민주주의 수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떨쳐 일어나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총선을 통해 집권한 정부인사와 언론인 등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평화 시위와 불복종 운동에도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반인륜적인 무력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에 항의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미얀마 70개 이상의 병원 의사들이 출근 및 진료거부를 선언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였다.

2월 13일 군부의 실탄사격으로 인해 첫 번째 사망자가 나던 날에도 평화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의료인들이 체포되었으며, 급기야 3월 14일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자원봉사자 의대생이 사망하는 등 미얀마 시민과 의료인들은 자신을 몸을 내던져 군부의 불법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다.

의사회는 특히 “대한민국도 미얀마처럼 군부에 저항하여 수많은 민주화 투쟁을 이어왔다”며 “우리 광주는 80년 5월 군부의 총칼에 대항하여 투쟁하였고 그 중심에 시민과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발포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낸 행위는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에 행한 발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 6조 집단살해죄 및 제 7조 인도에 반한 죄 위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짓밟은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미얀마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미얀마 군부를 성토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