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학회,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의사 포함 입법예고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치매안심병원 의료인력 기준으로 한방신경정신과가 포함되는 고시안에 대해 개원가에 이어 학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치매안심병원 제도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을 위해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와 치료를 통해 치매 환자의 가족들도 길고 무거운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개원의들은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도 최근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경외과학회는 “치매는 인지장애와 더불어 정신행동장애도 동반되기에 전문가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치매환자 치료약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치매환자가 이 약물을 복용 중인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는 이런 치매약을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를 대체할 한방치료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고시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게다가 학회는 대부분 치매 환자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낙창, 욕창, 폐렴, 요로감염,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에 한의사 단독으로 이를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도 꼬집었다.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참여 필수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인정하게 되면 단독으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없는 한방진료의 특성상 치매치료의 전문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요양재활병원에 비해 시설, 인력 등 많은 투입이 필요해 참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수가 등을 개선해 유도해야하는데 전문성이 결여, 근거가 미약한 한방치료를 도입하게 되면 치매안심병원의 설립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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