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용량 초과 사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5일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절차·시기>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년 10월 1일∼11월 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했다.

이후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지난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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