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상정 후 심사 앞둬
의료계는 법사위 의결시 투쟁 예고..파업시 '백신접종 협력 거부' 카드 등장 촉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까지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 후 심사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법사위 의결시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법사위 의결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투쟁시 백신접종 협력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6인의 후보들 중 대다수가 투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백신접종과 면허 제재건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나올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심사에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으며,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수정되느냐가 관건으로 전망된다.

◆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서 다수의 의료기기법 개정안 심사

같은날 10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의료기기 일부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의료기기 품목을 허위로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제조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 부정허가시 허가 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등이 소위에 오른다.

또한 의료기기 제품 판매 또는 임대촉진 위탁계약을 맺은 CSO에 지출보고서를 의무화한 법안(고영인, 서영석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200명으로 증원(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자 교육 의무화(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등이 심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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