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법안 적용시 의료붕괴 우려..의료계와 합의해 합리적 방향으로 수정해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인 면허 제재 강화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유태욱 의협회장 후보(기호 2번)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해당 법안을 의료계와 합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해달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는 23일 오후2시 청와대 앞에서 의료인 면허 제재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또한 유 후보는 같은날 "의사면허취소 관련 개정입법이 교통사고 등 사건으로 인해 면허취소 되는 피해자를 양산 할 수 있고 건강보험법 위반 등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필수의료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에 의료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잦으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 후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이라면서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면허가 취소되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도 해당 형이 선고되면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예외없이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사건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관련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최선의 진료를 저해해 결국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 될 것이라고 유 후보는 전망했다.

유 후보는 "이렇게 되면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소위 심평원 지침에 따라 진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소신진료, 최선 진료는 어려워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첨단치료 분야의 질적 저하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8년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치료 임의비급여 사건에서 보듯이 건강보험 급여환수와 고발, 이에 따른 피곤한 소송과정에 덧붙여 이제는 의료인 면허취소의 위험까지 떠안게 되어 의사는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 규격진료를 할수 밖에 없고 이는 중증 희귀질환 등 치료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유 후보의 주장이다.

아울러 유 후보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는 면허의 적정성 유지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의 일반적인 형사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시 집행 후나 유예기간 경과 후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범죄는 제외 하고 살인, 강도 등 중범죄의 경우에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접점을 찾아달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