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고, 재활용률 제고 위해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 지침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PVC는 알약 포장재,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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