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서 29곳 의료기관에 26일까지 자료 제출 요청…미제출시 지정 취소
자율점검 분석 결과 미흡한 기관 경우 복지부서 현장점검 실시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안심병원 지정과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3차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분석결과 미흡한 기관의 경우 추후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만약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에서 최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 대상을 안내하고, 이에 병협은 대상 의료기관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제도는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국민안심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기관의 이행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높은 감염 전파력이나 요양기관의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역량 집중 등을 고려해 지정기관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병협에 따르면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해 1~2차 점검 당시 미실시한 의료기관으로,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대상기관은 2인 이상으로 자율점검팀 구성해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대표자에서 보고해 결재를 득한 후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병협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수진자 조회/DUR/ITS 미이용 △환자 분류 미실시 △호흡기환자와 비호흡기환자간 외래, 입원병동 이동동선 미분리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환자 진료구역 미분리 △의료진 방호구 미착용 △환자 보호자 출입시 명부 미작성 △병원 방문객 전면 통제 미실시(일부 보호자 출입 제외)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배치 미흡 △전담 감염관리팀 및 신속대응팀 미구성 등이다.

한편 국민안심병원 자율점검 대상은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광혜병원 △두정이진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아이원병원 △센트럴아동병원 △미래아동병원 △봉키병원 튼튼어린이병원 △사천서울아동병원 △행복한어린이병원 △자인메디병원 △꿈크는아이병원 △서울어린이병원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 △청라연세어린이병원 △양덕서울아동병원 △명지아동병원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아이(i)서울병원 △해운대푸른바다어린이병원 △서울아동병원 △미르아동병원 △하나아동병원 △거제아동병원 △광산하나아동병원 △대우아동병원 △북구미래아동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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