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일부 내용 인용
이 후보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법의 기본"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는 해당 법안이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20일 이 후보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이번 개정안은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고 나중에 큰 해악이 될 문제점을 무시하고 받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사는 더더욱 그런 것을 눈감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17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일부 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후보가 거론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이나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몇몇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직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직무수행이나 자격 행사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하려는 것이라면 영업이나 자격의 수행과 관련 있는 법령을 위반한 자만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특정 영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제처 기준을 거론한 이필수 후보는 "법이란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더 나아가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그 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처벌받는 자가 너무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도 법의 기본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징벌적 규제법안을 강력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