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18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료기기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 △규제개선과 법률개정 사항 등 달라지는 의료기기 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신속제품화 지원 △차세대 의료기기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운영계획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관리제도 등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주요 정책과 사후관리 운영계획 등 분야별 세부 업무 추진사항을 관련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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