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대상-올해 34만대 폐차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이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우선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시행된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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