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급여적정성부터 기존 행위 적정성까지…약제와 치료재료, 치과와 한의도 포함 가능성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촉발된 급여재평가는, 결국 보건의료분야 전체에 대한 재평가 기전 도입을 촉발시켰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점차 재평가 기전을 넓힐 것으로 전망돼 그 방향과 파급력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제약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는 별도로 치료재료와 약제, 치과와 한방 의료 행위에 대한 재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약제 급여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라는 재평가 기준을 확립한 상태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항목의 경우 정부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보고서, Cochran–Armitage 경향분석 등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다른 분야의 재평가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효과성 평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비용보다는 임상적 유용성, 즉 ‘임상현장에서 이러한 의료 행위/약제/치료재료가 쓰이는 것이 과연 유용하고 바람직한가’를 탐색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진행하는 재평가는 ‘학술 목적의 재평가’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일부 한의와 치과 분야 의료행위 등에 대해 재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치료재료도 재평가 기전이 도입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고민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급여 적용이 5년 이상 경과된 치료재료도 재평가 기전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기적으로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치료재료 임상재평가 기전은 제도권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촉발된 급여적정성 평가가 아닌, 광범위한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재평가도 고려 대상이다. 식약처가 아닌, 복지부가 고민 중인 내용으로 역시 문헌 근거를 통해 학술적 접근이 강조될 수 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 진입한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들이 당시에는 잘 갖춰진 평가시스템을 통해 들어왔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유용성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시 체크해보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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