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 공동 설립 근거 마련…융합의학교수요원 채용 근거도 마련 추진

서울대병원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설립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프랜차이즈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운영, 감염병센터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포함, 사스·메르스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적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미래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적 보건의료 및 교육체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공의료 강화를 넘어 정부가 사회주의적 의료시스템 구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왜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이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건 그냥 서울대병원 힘 몰아주기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이 됐든, 지방국립대병원이 됐든 국가에서 통제하는 의료 거버넌스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결국은 복지부 맘대로 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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