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마황의 위험성 지적..."거듭된 의료계 우려 제기에도 손놓은 정부"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다이어트 탕약 조제 후 한약재 찌꺼기를 재사용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그보다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인 마황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 의료계로부터 제기됐다.

최근 서울 소재 모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탕약조제 후 남은 찌꺼기 한약재를 이용해 환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심지어 한의사의 진료도 없이 전화 상담원을 통해 홈쇼핑 제품 판매 형식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27일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다이어트 한약 주재료인 마황의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등 높은 부작용 빈도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4년,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마황과 관련 의협 등 의료계는 여러차례 위험성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한특위가 실시한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 20곳에서 조제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19곳에서 마황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특위는 "미국 FDA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마황의 주 성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150mg의 용량 역시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용량을 써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할 때에 한하여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6개월 이내의 장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한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비만 한의학임상진료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에서도 마황을 이용한 한약 치료와 관련한 임상적 고려사항으로 ‘의약품 에페드린 FDA 기준 1일 150mg’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특위가 분석한 결과 1일 150mg의 에페드린을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의임상지침 중 마황의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6건의 근거 논문 중 4건에서 임상시험 완료율이 70% 미만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FDA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 검토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량의 마황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근거로, 마황의 부작용의 빈도가 반드시 용량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특위는 "이처럼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오랫동안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음에도 이를 관리해야 할 주체인 정부는 손을 놓은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다이어트 한약재의 재활용과 전화 판매 근절 뿐만 아니라, 시중의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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