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월 22일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2020~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개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국제협력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사전 등록자에 한해 제공된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녹화된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