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식약처에 특례승인 요청 예정…빠르면 며칠 안에도 식약처 승인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국제백신공급체인 코벡스(COVEX)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자 백신을 2월 초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빠르면 2월 중순 질병관리청의 특례승인 요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거쳐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초 코벡스 화이자 백신 5만명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1000만명 분 중 초도물량이 2월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도물량은 10만 도즈, 5만명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계획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1월 초부터 정부 내외에서는 ‘첫 접종은 소규모 형태로, 일종의 세레머니 형태의 접종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과 전국 각지로 수송되는 과정, 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모습 등을 방송으로 실시간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도입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지만, 이미 정부는 코벡스 프로그램에 현재 화이자 백신만이 유일하게 허가돼있는 점을 고려, 소규모 접종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화이자 백신이 빠르게 접종되려면 도입뿐만 아니라 품목 허가의 과정도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허가 대신 특례승인 제도를 이용할 계획을 고려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빠르면 다음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승인 요청을 받은 식약처는 빠르면 1~2주 안에 승인을 완료하게 된다. 즉, 질병청이 1월 말에 특례승인을 요청하면 2월 초에 특례승인이 완료돼 백신 접종이 진행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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