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역할 막중에 이견 없어…제도적 지원 위해 앞장설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일 신현영 의원실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에 공감한 117개 학회, 협회 및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위해 꾸준히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의료 기관 아동학대 자동신고 및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다발성 골절’ 과 같은 아동학대 의심 진단명이 입력되거나 관련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 평가를 통해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내원했을 때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진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와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신고자가 신고 후 사후 처리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한 의료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담당자의 경우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이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아동학대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반영해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지원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대피해 이후 분리보호 되거나 원가정 복귀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회복프로그램과 심리지원프로그램의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할 것과 아동학대 조사위원회를 구축해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을 할 것을 의료계와 신 의원은 제안했다.

신 의원과 의료계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의학적 전문가적 소견을 제공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에 있어 역할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정부는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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