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목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 참여 규정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다 효과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자체장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을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월 국회의 의료법 개정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지자체장(시,도 지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강병원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을 참여시켜준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켜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이번 개정 의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한다.

또한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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