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6억원 소진시까지-소규모 식품업체 50% 무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을 서두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심사팀) 및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식약처 및 인증원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우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

또 소규모 축산물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설개선자금 신청대상은 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해썹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해썹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