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정 살균제 제조시 안전성 확보 차원-상반기 시행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 및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표시기준(안)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3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전기분해형 살균기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준(안)은 이달 안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와 같은 살균제 생성 기기 유형의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의 최대허용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 및 수입사에게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조 및 수입자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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