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억 원 상당…서류조작, 판공비, 활동비 등의 방법으로 사용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다국적 제약사 홍보를 맡고 있는 대행사 소속인 A씨가 제약사 이름을 등에 업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외 다수의 고객사를 맡고 있던 대행사 직원 A씨가 고객사 이름을 사용해 2년에 걸쳐 약 2억 원가량의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서류를 조작해 회사에 비용을 올린 뒤 그 비용을 본인 친지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제약 전문 대행사 출신인 만큼 다국적제약사와 관련된 금액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해당 대행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대행사 관계자는 “A씨는 맡고 있던 다국적 제약사 외 여러 고객사 이름을 사용해 기존 계약 업체와 진행한 일 외 다른 업무를 빌미로 비용을 청구했다”며 “청구 비용은 A씨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됐고 이 과정에서 다른 계좌 주인이 A씨 친지인 것을 확인해 횡령사실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대행사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은 맞지만 고객사에게 직접 돈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를 진행한 용역비가 고객사로부터 회사에 지급되는데 A씨는 회사에게 서류조작, 판공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 횡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직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열어 처분 통보를 전달했고 해당 직원은 징계가 이뤄지는 절차 사이에 자진 퇴사를 신청해 지금은 그만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대행사로부터 A씨가 그만둔 것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전달받았고 횡령한 사실은 몰랐다”며 “A씨와는 제품 PR 등 여러 업무를 같이 했다”고 대답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대행사와는 1년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캠페인 등 단기 프로젝트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는 파악이 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행사를 통해 사내 횡령 사실은 전달받았지만 그 외 이번 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