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 진료·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운동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사용되고 있다.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여성형 유방 등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라며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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