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정부, 의료기관 혈액사용 관리 강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 7월부터 10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혈액 사용량에 따라 수혈관리실과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이 순차적으로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추가됐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에 따라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병상 수가 1000단위 이상이면서 전년도 혈액공급량이 2만 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이 설치되며, 설치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는 수혈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수혈 관련 기준·정책 등을 심의한다.

수혈관리실 근무 인력은 수혈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중 최소 1인 이상은 수혈관리실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해 7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반기별로 1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혈자 정보의 경우 월별로 일괄해 그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병상수, 혈액형·혈액제제별 전년도 일평균 혈액사용량 등 복지부가 고시하는 정보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제출 의무는 의료기관의 전년도 혈액공급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시기가 정해지며, 참여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관도 미리 참여해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함께 공급혈액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급혈액원은 전날의 혈액 공급량, 폐기량, 재고량 등 혈액 관련 정보도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