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 3.34% 인상, 육아휴직비 신설, 병원활성화 격려금 등 협상 타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전을지대병원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 7일부터 24일간 진행돼온 파업사태가 종료되고 병원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병원과 노동조합(민주노총 보건노조 을지대학병원 지부) 간에 진행된 마라톤협상 끝에 31일 새벽 여러 쟁점사안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31일 아침 전원 업무에 복귀, 진료와 예약, 입원 등 모든 병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총액 3.34% 인상 ▲응급콜수당 인상 ▲육아휴직비 신설 ▲병원활성화 격려금 지급 ▲각종 수당의 기본급 통합 ▲순차적 인력 충원 및 정규직화(2021년 90% 정규직화) 등이며 별도 합의사항으로 병원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키로 했다.

김하용 원장은 “그동안 파업사태로 환자 및 지역 주민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노사가 화합하여 심기일전의 자세로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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