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보수·비상근 원칙, 1인당 1개 사협 활동 제한
의료사협, 출자금 납입 총액 예외 요건 승인 확대…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사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건강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사협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사협 이사로 개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비상근이고 무보수여야 하며 1인당 1개 사협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인 의료사협에 대해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총 자산대비 100분의 50이상)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승인할 수 있는 절차룰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협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취약계층 주치의 사업,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사업 등 걱종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6개 지역 중 4개지역에서 의료사협이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인(연간 보수교육)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사협의 진료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 성과평가 등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를 통해 우수모델로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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