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외과학회 '2차 국내 코로나19-에크모 심포지엄' 열어
다학제적 진료체계 구축, 에크모 적용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주요 내용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 환자의 에크모 임상경험과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코로나19 에크모 권고안’이 최근 공개됐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23일 개최된 ‘2차 국내 코로나19-에크모 심포지엄’에서 전남대병원 정인석 교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다학제적 에크모 진료체계 구축 △에크모 적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심인성 또는 패혈성 쇼크 △사망 위험인자 △병원별 환자 선택 기준과 이송 시스템 확립 △치료 중단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에크모 적용 결정 및 환자 관리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다학제적 진료팀에 의해 시행돼야 하며, 치료 후에도 혈중 산소/흡입 산소 비율이 150mmHg 미만인 저산소증 또는 혈압 저하, 젖산 상승, 대사성 산증 등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 코로나19 환자는 에크모 치료 고려 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과 동일하게 혈중 산소/흡입 산소 비율이 50mmHg 미만으로 3시간 이상 또는 80mmHg 미만으로 6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정맥-정맥형 에크모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경우와 7일 이상의 기계호흡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치료 실패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에크모 치료를 선택한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적절한 기계호흡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기계호흡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에크모 치료 시작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에크모 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에크모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환자에서 에크모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에크모 환자에 대한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에크모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을 고려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에크모 중단을 권유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인석 교수는 "에크모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풍부하고 정확한 임상정보를 수집하고, 추가적인 문헌고찰과 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번 권고안 외에도 핵심 주제를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내에서 학회는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에크모 등 관련 분야에서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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