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투석 1회당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복지부, 급여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문 의료단체·신장학회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의료기관 외래 내원해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관리료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문을 의료단체 및 신장학회 등에 전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기관 외래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 투석 1회당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된다.

코호트 격리투석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10월과 11월에 걸쳐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토록 했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기적 투석치료가 필수인 신장질환 환자들의 전염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격리실 없는 의원급 등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관한 별도의 수가산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기적 혈액 투석을 필요로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치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에 관해서도 추후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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