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일시적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 인정 경우엔 보정 적용
환급계약 약제 조건도 변경‥금융비용 산출시 실제 환급액 고지시점 이자율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사용량-약가연동에 있어서 감염병치료를 위해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경우 일시적 사용량 증가가 보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23일 안내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의해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과 업체가 합의했던 예상 청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한다.

관련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된 약제의 사용량이 보정된다. 기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약제 중 일시적인 사용량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에만 보정이 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해당하는 약제 외에도 약제의 일시적인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정이 적용된다.

환급계약 약제 세부조건도 변경됐다. 업체가 부담하는 환급액 금융비용 산출 시 실제 환급액 고지시점에 이자율을 적용하고, 재협상 환급계약 약제의 환급 고지시점 및 담보액을 설정했다.

이 밖에 환급액 등 고지에 관한 내용도 명확화됐다. 기존에 환급액 고지시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로 정해졌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약가인하 지연 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째 되는 월에 1차고지를 하고 지연기간 종료일로부터 8개월째되는 월에 2차 고지를 하며, 2차 고지시 1차고지건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고지일로부터 1개월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환급 계약 약제에 대한 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 보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 및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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