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에서 ‘단일제’로 허가 변경 반영…‘염화나트륨은 첨가제일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항생물질 주사제에 대해 ‘단일제’를 적용, 약가 재평가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항생물질 주사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12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있는 항생제 주사제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 품목들은 유케이케미팜의 항생물질 주사제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바이알과 생리식염수가 조합된 ‘항생제키트주사제’에 대해 허가사항을 복합제에서 단일제로 통일조정했다. 당시 생리식염수에 포함된 물질인 염화나트륨은 주성분이 아닌 등장화제, 즉 첨가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복합제로 급여 적용을 받았던 해당 주사제들은 단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약가 재평가 기전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5호에 따르면 약제의 주성분 등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변경돼 복지부장관이 그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다.

복합제에서 단일제로 변경된 해당 품목들은 자연적으로 상한금액 인하 기전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복합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별 단일제가 각각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단일제가 복합제보다 상한금액이 높은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약가 재평가가 향후 수액제에 대한 약가 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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