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약국·한의원 활용 실무 논의 착수설에 의료계 ‘황당’
“보건소 모든 진료 기능 멈추고 검사에 총동원하면 될 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전 국민 검사를 진행하고자 약국,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논의에 착수했다고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난 15일 의료계 내부적으로 여당에서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로, 전국 2만여개 약국, 7만여개 병의원, 1만5000여개 한의원을 활용해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 논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심지어 약사나 한의사가 의료법상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이나 정부의 시행령을 마련한다고까지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까지 개정해 약국과 한의원에도 검사를 열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선별검사소가 부족하다면 전국 보건소의 기본진료 등 모든 기능을 중단하고, 검사에만 집중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개원의는 “병의원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약국에서 검사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는 공식적으로 SNS에서 ‘바로잡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SNS를 통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 어떠한 논의나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여준석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SNS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신속진단키트로 전 국민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론되는 자가검사 방식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WHO에서도 동의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사단체장은 “여당이 언급한대로 사실이 아니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만약 이번 신속항원검사와 관련 논의가 사실이라면 모든 의사단체가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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