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 저수가부터 교육까지 산제된 문제 해결돼야
“기본적인 수가 가산 물론 비뇨의학과 배제된 의대 커리큘럼도 고민할 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비뇨의학과의 지원율은 처참했다. 물론 비뇨의학과 기피는 어제오늘이 아니며,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국민도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이러한 기피현상이 지속될 경우 과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의학신문)은 최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사진>을 만나 비뇨의학과가 기피과로 전락한 이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법 등을 들어봤다.

민승기 부회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오히려 비뇨의학과 의사가 너무 많아 개원가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TO를 줄인 바 있다.

하지만 갑자기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한때 1년차 전공의가 20명에 그친 적도 있었다는 것. 이는 안과의 절반, 성형외과 3분의 1, 심지어 진단검사의학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비뇨의학과에서는 과 자체의 몰락을 우려해 지난 2017년 전공의 정원을 50명으로 줄이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기피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민 보험부회장은 “최근 전공의들이 과를 선택할 때 삶의 질이나 평균 수입을 고민할텐데 비뇨의학과는 모든 것이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그렇다보니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계 특성상 급여권 내 수가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뇨의학과의 경우 매년 수가가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 보험부회장은 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흉부외과(100%)나 외과(50%)에 적용된 수가 가산이 비뇨의학과에도 적용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재정 투입량에 비해 전공의 수급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민 보험부회장은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뇨의학과에서 가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며 “비뇨의학과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외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산을 해주고, 평가한 뒤 실효성의 유무를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는 비뇨의학과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보험부회장은 전공의 기피현상 극복으로 의과대학 커리큘럼도 고민해야한다는 점을 손꼽았다. 실질적으로 의대생, 인턴 교육과정에서 사실상 비뇨의학과는 배제돼 있다는 것.

민 보험부회장은 “예전에는 한학기 내내 비뇨의학을 공부했지만 최근 한 달에 1~2시간 정도로 강의가 줄었다”며 “심지어 인턴을 돌지 않는 경우도 있어 비뇨의학에 대해 아예 모르는 의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의대생들은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 커리큘럼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만약 인턴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비뇨의학과를 돌 수 있게 하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평가된 비뇨의학과 상대가치 문제=이와 함께 민 보험부회장은 업무량이나 위험도에 비해 비뇨의학과의 상대가치 기준(장비 재료,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이 저평가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비뇨의학과는 수술 난이도나 그 위험도에 비해 그 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과로 알려져 있다.

민 보험부회장은 “타 과와 비교해 의사의 집중도, 위험도 평가를 해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상대가치의 근본 취지인데, 과별로 총점 고정을 하는 건 과별로 줄 세우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슷한 수술 난이도를 다른 과와 견줘봤을 때 비뇨의학과 업무량이나 위험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위험도의 경우 소송, 배상금 등으로 결정되는데 비뇨의학과의 경우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경우 배상액이 크다보니 소송으로 진행되는 반면 비뇨의학과는 배상액이 높지 않아 합의를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비뇨의학과도 의사와 환자 간 다툼의 소지는 더 많지만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상대가치에는 위험도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

민 보험부회장은 “과별로 보험 관련 인사들이 모여 소통해봐야 싸움만 하게 된다”며 “이와 별개로 상대가치만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면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액검사’ 채취료 신설돼야=이밖에 민 보험부회장은 현재 검사료만 있는 ‘정액검사’에 대한 취재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액검사는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 농도, 운동성 및 정상 형태의 정자 비율 등을 진단하는 검사법으로 현재는 검사만이 수가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자 채취 과정에서 들어가는 공간, 시설 구비 등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

민 보험부회장은 “정액검사는 검체검사로 분류되기에 주로 진단검사의학과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처음 수가를 만들 때 검사 비용만 산정해놓은 거 같다”며 “정액검사는 일반 검사와 다르게 채취를 위한 장소와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 설비, 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정액검사는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돼 있는데 검사에 대한 수가가 저렴하다보니 개원가는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기피하는 분위기다”라며 “난임환자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채취료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측에 ‘정액 채취료;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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