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개소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 16개,요양병원 3개소 추가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19개소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일 자로 1차 평가(후향적 평가)를 거쳐 26개소를 우선 지정한 바 있으며, 2차(전향적 평가)로 19개소가 추가돼 총 45개소가 제1기 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정 여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총 7개 필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개 외에 요양병원 3개소가 포함돼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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