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보장 및 한약 오남용방지 위해 시급...한약조제 최소한 안전장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 이하 한특위)는 10일 정부 측에 기형적인 첩약조제 방식 폐기와 즉각적인 ‘한의약 분업’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한약의 오남용 방지, 한약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한의원의 41.1%가 원외탕전을 통해 외부에 조제를 의뢰하는 분업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원외탕전실은 약사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부속시설로, 오히려 (한)약국을 배척하는 기형적인 첩약 조제방식을 낳았다는 것.

아울러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며,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들은 한약 조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수백 곳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복지부에서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전국 100여곳 중 8곳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약침과 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3곳뿐이다.

한특위는 “문제는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집에서 당초 인증을 받은 곳에서 한의원 부설 원외탕전실까지 허용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풀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특위는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인력인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직접 담당해야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에게 한약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둔 채 무자격자들이 한약 조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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