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안질환 치료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직장인 간강검진은 1년, 혹은 2년에 1번 의무적으로 연말까지 마쳐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건강검진 일정 유예가 일부 적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은 5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직장인 건강검진 유예 내용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 시 발견되는 안질환 골든타임에 대해 알아보자.

<누네안과병원 제공> 망막 안저검사 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하고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필수노동자는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 택배, 배달, 대면 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비사무직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예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에 실시해야 한다.

◆직장인 건강검진시, 안저검사도 필수 체크
‘직장인 건강검진’하면 보통 위나 장, 간, 등 체내 장기 위주로 검사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여기에서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직장인 건강검진 시 ‘안저검사’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눈 건강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특히 건강검진 후 녹내장 및 드루젠, 당뇨망막병증, 망막박리 등 안질환 의심 소견을 받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질환을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저검사, 왜 해야 할까?
건강검진에서 눈 검사는 기본적으로 시력검사가 진행된다. 안저검사는 검사항목에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안저검사는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 시신경 등을 확인해 실명의 주된 원인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는 경우 망막전문의가 상주하는 안과전문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질환, 초기발견/조기치료 골든타임이 중요!
안저검사를 통해 발견된 안질환은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내장의증을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받았다면 실제로 자신이 녹내장인지 여부부터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녹내장의증은 시야검사는 정상인데 시신경유두소견이 녹내장과 유사하게 보이거나, 안압이 약간 높기만 하거나, 컴퓨터 분석에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무언가 정상과 다른 소견이 있거나 하면 녹내장의증이라고 한다. 녹내장의증 소견을 받았다면 녹내장으로 이행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모세혈관이 막혀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당뇨망막병증 초기에는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 증상이 나타난 후 안과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다. 당뇨 환자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안저촬영 등 망막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 진단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안과를 찾는다. 당뇨망막병증, 예방과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누네안과병원 김주영 원장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중증안질환의 경우 검진 일정을 미루거나 방치할 경우 병의 진행이 빨라져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제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검진 시에도 안질환의 초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안저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반변성의 징조드루젠, 망막 정밀검사 통해 발견
안과 전문의들은 건강검진에서 드루젠 의심 소견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길 권한다. 망막질환은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빨리 발견할수록 시력을 유지하기 쉽다. 노폐물 결정체인 드루젠은 황반변성의 진행과 연관되어 있는데, 드루젠의 크기와 개수, 색소변화 등에 따라 황반변성 진행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황반변성은 눈을 사진기에 비유했을 때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인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이다. 5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초기에 시력이 저하되고 물체가 휘어 보이거나 중심 부분이 보이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김주영 원장은 “드루젠 의심 소견을 듣고 망막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건성황반변성을 발견하는경우도 있으며 황반변성이 아닌 다른 망막질환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며 “황반변성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키 포인트다. 또한 망막은 일반적인 검사만으로는 이상 여부를 알기 어려워 망막진단장비를 이용한 망막전문의의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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