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 협의체 2차 회의 개최…방역대책·보건의료정책 개선방향 등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서울 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 및 간호사 확보 등 방역대책 의견수렴,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 후속조치 계획, △코로나 시대(포스트 코로나) 등을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사항에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가 포함돼있다.

이번 회의에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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